상공부,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갑류무역업 자본금 완화

상공자원부는 8일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를 신설,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하는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상공부는 오는 12일오후3시 한국무역전시관(KOEX)4층 국제회의실에서관련업계 경제단체 외국환운행및 학계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무역법시행령개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물자수입시 전략물자 수입증명서를 발급받도록하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 거래부적격자에대한 규제등을 규정키로했다. 또한 무역업을 할수있는 요건을 완화,갑류무역업의 경우 법인자본금을현행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개인예금잔고요건을 현행5천만원에서1천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며 갑류무역대리업자의 자격유지요건으로수수료입금실적기준을 연3만달러에서 연2만달러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