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내 증-개축 허용, 시설물설치규제 완화...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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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된 지역내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허용된다. 또 유원지내 관광호텔에는 사우나 유흥음식점 당구장 등의 각종 위락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도로 수도관 통신시설등 각종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건설부는 6일 행정규제완화시책에 따라 유원지내 각종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이날짜로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유원지내에는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위락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관광진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유원지내관광호텔에는 위락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했다. 또 유원지내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 수도관등 시설물의설치규제를 대폭 완화,도시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되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등을 엄격히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원지의 조성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및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나무의 벌채 및 재식등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