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실사 미루기로...민주, 4월 `윤리법' 개정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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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이후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투기 혐의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있는 민주당은 문제의원들의 의혹재산에 대한 조사를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재산공개대책위원회(위원장 이부영 최고위원)는 6일오후 회의를 열고 대책위의 조사활동이 당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영 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의원들의 공개재산에 대한 실사문제는 집권당과 달리 야당의 경우 강제조사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실사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마친 뒤 국회차원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밖에도 공개재산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필요할 경우 재산공개에 대한 보충설명서를 대책위에 내고 대책위는 7일오후 3시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이를 정리, 보고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문제의 일부 의원들은 개별적 차원에서 재산공개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는 형식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