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 환경재산권 설정 오염해결을..김덕수 KIST연구원

오늘날 우리들은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유해물질의 누적과 대기오염,수질오염,해양오염등에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생존권자체가 크게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환경오염문제를 외부불경제적 특성에 기인한시장실패현상으로 규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당국의 적극적 개입을통한 정책처방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이와 같은경제논리를 받아들여 여러가지 환경오염방지및 규제대책을 입안실시하고는있지만 현재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로는 환경자원이 갖는 공공재적 특성에 기인한 재산권설정의 어려움기업보유 생산기술에 대한 정부당국과 기업간 정보의비대칭성에 따른 환경오염부과금의 비효율적인 산정오염요인의 다양성과오염요인 상호간의 상승성에서 비롯된 과학적 인과관계규명의 미비등을지적할수 있겠다. 이들 가운데에서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재산권설정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고가 요구된다. 첫째로 환경문제는 제2의 국방문제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우리의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류하면 북한의 잠재적인군사위협환경및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국민보건의 위협을 들 수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총정부지출의 3분의1이라는막대한 예산을 할애하면서도 환경오염의 단속 및 개선사업에는 국방비의20분의1도 안되는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무시하는효율우선의 자원배분논리임을 지적한다. 둘째로,기업들의 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면죄부적인특성을 지니는 사후의 환경오염부과금에 의존하는 기존의 환경정책을과감히 지양하고 그동안 국민들이 간과해온 환경권 피해에 대한재산권행사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도.계몽해 나가야 한다. 즉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전개,오염물질 배출업체를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지급,공해관련 소송시 기업이익보다는 국민의재산권에 대한 우선순위의 인정등과 같은 제반조치들이 가급적 빨리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환경오염개선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 최대극대화원칙(max-miniprinciple)의 적용을 제안한다. 즉 환경오염이 가장 극심한 지역의환경개선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규정되는 그런 룰을 말한다.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처가 오염도 측정을 위해측정기기들을 설치한 장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덜한 주거지역 녹색지대에 설치된 오염 측정기기들은이제 시장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이나 지하상가 등과 같이 환경오염이상대적으로 심한 장소로 옮겨져서 오염도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당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일관성유지,힘의 환경논리를앞세운 선진국들의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전략의 개발,환경영향평가제도의엄정한 시행등을 재산권설정에 대한 보조적인 정책수단으로 채택하여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환경오염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