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계좌 설정때 인감증명제출의무 면제...증관위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거나 할부식 증권저축계좌를 새로 만들때 앞으로는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및 일반증권저축업무규정"을개정,인감증명제출의무를 면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신용거래계좌 설정때에 약정서와주민등록증사본,할부식 증권저축계좌 개설시에는 주민등록증사본만내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