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설문조사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감시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등 유통업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소비자신고나 직권조사외에도 소비자단체 및 납품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공정거래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징금부과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적극활용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이헌)는 8일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롯데 신세계 현대 뉴코아등 10개 백화점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관련 공정경쟁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위원장은 이날 "최근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조치로 백화점의 연중세일기간이 4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는등 각종 영업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이나 정해진 규정은 철저히 준수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