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브로커 고용등 비리변호사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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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 부장)는 9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한 행위 또 과다하게 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빚은 비리변호사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동민씨(31) 등 법조주변 사건브로커 7명을 연행 하고 이들을 고용해 사건을 유치한 뒤 수임료의 10-30%를 소개비조로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변호사회 소속 최모, 박모 변호사의 관련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들 변호사들이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들도 소환, 사건브로커들과 함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는 물론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아내거나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