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조리 실태조사 연기...공정거래위, 하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당초 상반기중에 실시키로 했던 제조.건설업분야 50개 기업의 하도급부조리 실태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문병학 공정거래위 조사국장은 "지난6일 "공정경쟁협의회"에 참석한 30대그룹 기조실장들이 조사시기를 연기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최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시정하겠다는 대대적 자정노력을 벌이고 있어 조사시기를 하반기로 늦추었다"고 밝혔다. 문국장은 또 "정부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부조리와 문제점의 대책마련"을 위한 조사만은 상반기에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30대그룹 내부거래실사는 예정대로 상반기중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