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대금지급 어음 60일에서 45일로 단축키로

한국중공업은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금까지 60일 만기어음으로하던 것을 45일로 단축키로 했다. 한중은 또 그동안 납품대금 3백만원이상은 어음으로,3백만원이하는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 5백만원이하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할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한중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약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은 이와함께 창원 본사에 "협력업체 애로신고센터"를설치,중소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