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재수사지시로 석방 "의혹"...광주지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재수사를 지시해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지검 홍기수 검사는 지난달 27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남 화순군 화순읍사무소 산업계장 오달록(39)씨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해 풀어줬다. 오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 주유소 앞 6차선 도로에서 광주1 머6390 에스페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담양 카1040 오토바이(운전자 김모중.28.광주대 출판광고1)를 들이받아 김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달 26일구속영장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