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등 6개사 고발-시정령...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하도급거래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않은 성보종합건설과 이 회사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지하주차장면적을 주택공급면적에 포함시켜 분양면적을 부풀린 동보주택건설등 5개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지난해 관광센터를 건축하면서 중소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성보종합건설과 이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경북 김천시 황금동에 건축한 수정맨션을 분양하면서 지하주차장면적을공급면적에 포함시켜 평수를 과장광고한 동보주택건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익가구 동서가구 제일서적등은 고객에게 한도를 초과해서 경품을 제공해시정조치했다. 또 한신공영은 백화점할인특매를 실시하면서 할인율을 부당하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