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증서 제기능 못해...세부규정미비로 발행실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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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국내주식투자를 확대하기위해 허용된 유통DR(주식예탁증서)의 발행실적이 전무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6월 국내증시부양의 일환으로 유통DR발행제도가 도입됐으나 발행요건이나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기준등 세부규정도 마련되지 않은채 지금까지 단한건도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DR은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매입한뒤 한국대체결제에 보관하면 유통DR예탁기관이 해당주식대신에 외국인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이같은 유통DR을 활용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주식을 사고 파는데 따른환차손을 덜수 있는데다 자국시장에 상장되는 유통DR을 직접 거래할수도 있게 된다. 또 발행사의 입장에선 전화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DR등 주식연계해외증권과는 달리 해외자금조달효과는 없지만 국제적 위상제고등 홍보효과로 인해 해당기업의 국내주가상승요인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유통DR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실제로 DR을 발행할때 유리한점도 있어 외국에선 일바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최근들어 외국기관투자가들의 유통DR에대한 관심이 늘고있다"면서 발행요건등의 세부규정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