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이용 재산취득 강제환수-징역3년...민주당, 윤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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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0일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 재산을 취득할 경우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재산을 강제몰수할 수 있도록하는등 형사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한 공직자윤리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시안은 앞으로 취임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과거 직위를 이용해 축재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소급입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신설한 처벌조항은 재산등로거부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재산은닉시 2천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서류를 허위기대하거나 조사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등이다. 재산공개대상은 3급이상의 공직자및 퇴직자 대통령 국회의원교육위원지방의원등 각종 선거직공직자및 후보자 사법부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이상 군은 준장급이상으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서장 세무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등 대민관련부서장은3급이하일 경우에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고 정부투자기관이사장 국공립대총장및 학장 전문대학장 교육감교육장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