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이사장의 교수임면권 총학장이관검토...당정
입력
수정
교육개혁차원에서 현재 사립대 재단이사장이 갖고 있는 교수임면권을총학장에 이관하고 학교재단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을수 없도록사립학교법의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정은 또 사학의 학원경영과 학사운영을 분리,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높이기 위해 현재 임의기구로 되어있는 교수회의와 교무위원회를법정기구로 승격,교원인사를 비롯한 학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지난 90년 사립학교법 개정때 사학재단의자율성신장차원에서 총학장이 갖고 있던 교원임면권을 재단에 넘겼으나교원임용과정에서 금품수수가 횡행하는등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고있다"면서 "이를 원래대로 총학장에게 환원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라고밝혔다. 당정은 이와함께 최근 김문기전의원및 민주당 신진욱의원의재산공개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교재단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원천봉쇄하기 위해 사학재단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고국가가 이를 교육목적으로 처분토록 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라고 이관계자는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35조에는 재단이 해산될경우 잔여재산은 학교법인의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사학운영자가 이를재산은닉이나 변칙적인 축재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지적돼왔다. 이관계자는 또 "학원경영은 재단에 맡기되 교원임용및 승진심사등인사권,징계권,학교예산 심의권등 포괄적인 학사운영권은 교수회의와교무위원회에 부여하는 문제도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강삼재제2정조실장은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관련법들을전반적으로 손질한다는 차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