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에 임금협상체결권 있나...27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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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에게 임금.단체협상의 체결권까지 있는가 여부를 둘러싼 소송의대법원 최종판결이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판결결과에 노동계의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11일 창원공단내 쌍용중공업노조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일을 27일로 확정했다. 창원시는 지난90년 "단체협약체결은 조합원총회 결과에 따른다"는쌍용중공업의 단체협약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노조측이불복,행정소송을 냈었다. 이와관련,부산고법은 지난 91년10월 "노조교섭대표가 교섭권과 함께체결권까지 갖는다는 것은 관계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근로자가주체라는 노조의 자주성에도 어긋난다"며 원고노조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패소한 창원시는 "조합원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노조대표에게체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측과의 교섭자체가 제약을 받게 된다"며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번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될 경우 노조대표는 노사교섭합의사항을 조합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측 김익하변호사는 "노조대표는 사용자와의 교섭과정에서대의원대회등을 통해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소수의 독단은있을수 없다"며 "실질적인 교섭진행을 위해서도 노조대표의 체결권을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원고측과 마창노련등은 "노조대표에게 체결권을 부여한다면사용자와 야합하려는 소수 조합원의 독단을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며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