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신고한 법인등 사업개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발급

시.군.구청장에게 공장설립신고를 해 사업개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법인등에 대해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없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12일 국세청은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가 사업자의기본사항과 사업장주요시설 설치등 정상개업 가능여부를 현지확인한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던 종래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시.군.구청장에게 공장설립신고를 한 법인이나 법령에 의해 사업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주식을 공개모집해 설립한 법인,업종및 자본금규모에 비추어 정상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현장확인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