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완화'방침에 강력반발

정부가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각종 안전보건조처 의무를크게 줄이겠다고 최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즉각 거둬 들 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안전보건 조처의 소홀로 노동자들이 산재와 직업병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며 경제성장과 기업경쟁력 강 화를 위해서라도 안전.보건조처 의무를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련 규제완화 조처가 노정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월24일 생산 간접비용의 과다지출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위험업종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수 및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연 2회로 되어 있는 작업환경측정을 연 1회 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에서 광업.제조업은 2백명 이상, 기타산업은 5백명 이상으로축소하는 것 등 모두 13개 산업안전.보건관련 행정규제완화 조처를 발표했다. 노동과 건강연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병원노조연맹 등 노동단체들은 11일 정부의이런 방침에 대해 "산재와 직업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거듭 강조해온 정부가 이를 줄이기 위해 노.사.정 공동으로 무재해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고 있는 마당에 산재와 직업병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지침 을 마련한 것은 최소한의 정책적 일관성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 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