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CFC규제법안 내달 15일부터 발효...라벨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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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최완수특파원]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라벨부착을 의무화한 미 환경규제가 다음달 15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규제대상은 특정 프레온,할론,4염화탄소등을 채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제조하는 제품이며 출하할때 반드시 용기등에 라벨을 붙여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자동차용 에어콘,냉장고,제습기,냉수기,제빙기,냉각기구,스프레이,소화기,단열재,절연판등이며 다음달 15일이후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들 제품은 모두 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해 제조된 타사제품을 자사제품에 활용할 경우는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사용하고 자사 제품에 별도로 라벨을 부착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