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초과땐 당선무효"...선관위, 보선 실사단속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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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부산사하, 동래갑, 광명 등 3개 보궐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에 대해 엄격한 실사를 해 위반자는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검찰과 경찰도 법정선거비용 위반사범에 대해 단호한 법적용을 하는 것은 물론, 조기 선고를 통해 가시적 효과가 나게 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체 조사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의 김봉규사무총장은 11일 "국민 일반에게 팽배한 정치개혁을 선거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정선거비용 조항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기본입장"이라며 "이번 보선부터 이 조항의 위반자는 당선무효조치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