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평형세' 도입검토...정부, 금융개방 따른 환투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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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국내외금리차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외환거래규모에 따라별도로 자금을 부과하는 외환거래세도입도 신중히 추진되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시장 개방폭의 단계적인 확대로 자금의국내외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외 금리차가 워낙 커 이를이용한 환투기가 극성을 부림은 물론 통화관리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 이자평형세도입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지금은 개방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데다 정부가 유출입한도를 설정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금융개방 계획에 따라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어려워질 것" 이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하려면 이자평형세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