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임료 변호사 징계...변협,변호사징계규칙 신설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2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물의를빚고 있는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 및 브로커 등을 통한 변칙적인 사건수임 등 변호사의 비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 징계규칙 신설안"을 마련했다. 이 징계규칙안에 따르면 소속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행위 이외에도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등에 정한 의무위반 행위 *대한변협과 지방 변호사회의 결의 또는 명령사항 거부행위 *변호사의 품위손상 행위 등 변호사단체 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모든 행위가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변협은 이에 따라 임기 2년의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 7명으로 징계위원회(예비 위원 6명)를 구성,협회장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징계청구 및 검찰등 당국의 변호사 비리 통보가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