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원양선사 불법운항...한진.대한 허가구역 이탈

해운항만청이 한진해운과 대한해운등 일부 원양선사들의 불법운항을 묵인,피해 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해항청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싱가포르~호주간 면허구역을벗어나 한국~싱가포르까지 화물운송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또 대한해운은 중국광동성~군산항간을 임시취항하기 위해 신청한 항로일시변경승인을 해항청으로부터 반려당하고도 이 구간을 불법운항했다. 그러나 해항청은 이같은 불법운항사례를 단속하지않고 있어 영업권을 침해당한 조양상선등 선사들이 관련법규에 따른 제재와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91년말부터 싱가포르~시드니간을 운항하고 있는 자사의 3국간 항로망을 이용, 한-호주간 로컬화물을 넘겨받아 싱가포르에서 옮겨싣는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