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공무원 책상 명패설치 의무화...서울시
입력
수정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책상위에 직원이름이 적힌 명패가 설치되고민원서류에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표시된다. 서울시는 12일 공개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1차로 건축직 차량직 등 민원담당부서 직원 1만7천명의 명패를 책상위에놓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시는 또 앞으로 이제도를 전직원에게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허가민원 독촉장등의 문서끝 부분에 담당직원의 이름을써 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