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분 대지면적 '최소'이상이면 1필지 공동분양..토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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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는 13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협의양도인에 대한 단독주택지 공급기준을 변경,2인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일 경우는 앞으로 택지 1필지를 공동으로공급키로 했다. 토개공은 지금까지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했을 경우 개인별 지분 면적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일반주거지역은 18.1평)를 초과해야 택지를공급했으나 앞으로는 지분면적의 합계가 최소한도 이상이면 1필지를 공동으로 분양받을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