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석화의원, "과다 수임료 아니다" 해명

민주당 장석화의원은 13일 ''율사의원들,변호사수임료로 땅 챙겨 부자''기사와 관련,자신이 서울 강서구개화동일대 임야.대지 6백68평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소송 수임료로 3백2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수임료는 전체소송가액의 10%에도 못미친 것으로 변호사 보수기준을 어긴 과다수임료 징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