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은행, 중소기업 담보설정비율 120%로 인하

보람은행은 13일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설정비율을 1백30%에서 1백20%로 인하하고 가계당좌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등 여신제도를 개선,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에대한 담보설정비율은 1백50%에서 1백40%로 10%포인트 인하된다. 보람은행은 이와함께 대출기한연장을 6개월단위에서 1년단위로 늘리는한편 일반대출과 당좌대출기간을 각각 3년과 1년으로 연장하고 인감증명서생략범위를 대출금액 3천만원까지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