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장성 재산 실사...총무처 신고내용 다르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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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군장성들의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대신 준장이상의 장성들을 대상으로 재산현황자료를 새로 제출받아 내부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각군의 준장이상 장성 4백90여명에 대해 총무처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재산보유현황을 15일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신고된 재산의 취득과정,재산신고액의 타당성 여부,재산 은닉 및 누락 여부 등을 정밀실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실사결과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장성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리해 승진 및 보직인사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 졌다. 국방부는 이번 실사작업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물론 특명검열단,합동조사단,기무사 등 산하 사정기관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연초에 장성 대부분의 재산 변동사항을 제출받아 부동산투기,누락 등록자 등을 파악해 놓은 상태여서 실사작업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들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상황을 신고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