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특별소비세 신설등 도로개발재원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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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까지 4천9백여km의 간선도로망과 지역도로망을 건설하기위해 도로개발에 민간자본을 차질없이 유치하고 보상채권발행 확대,도로 자동차관련 특별소비세 신설및 인상등 획기적인 재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주최(건설부후원)로 개최된 "장기도로개발방향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는 2030년까지 현재보다 3배의 도로망을 갖추는데 51조원이 소요된다고 분석,모자라는 14조원을 추가 조달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휘발유및 경유 특별소비세 인상타이어 엔진오일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신설지프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고속도로통행료 인상등 도로및 자동차관련 조세의 신설및 강화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간선도로에 연계도로를 만들게되는 레저.택지개발등 대규모 사업자에게 도로사업비용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