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정기간행물 수입제도를 등록제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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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이 한결 쉬워진다. 문화체육부는 현행법상 허가제로 운영되어온 정기간행물 수입제도를등록제로 개선키로 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률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이에따라 허가업체들만의 독점적 수입에 따른 구독가격상승등 폐해가 줄고 업체들간 자유경쟁을 통해 유통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정기간행물 허가업체는 현재 19개사이며 지난해 정기간행물수입은1천7백종 1천1백만부이었다. 문화부는 또 현재 15일의 외국간행물 수입추천기간을 7~10일로 대폭단축하며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시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1회추천으로간소화하는등 외국도서 수입추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