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 신용장수출 보험인수한도 폐지...수출보험공사
입력
수정
한국수출보험공사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 대한 업체별 보험인수한도를 폐지하고 전체 수출계약액의 90%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수출보험에담보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또 보험금 지급때 지금까지는 법인인감등 3,4종류의 서류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신원만 확인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토록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 해외투자보험도 지금까지는 최저 투자기간이 5년으로 돼있던 것을 3년으로축소,중소기업과 소액투자자들이 쉽게 활용할수 있도록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중국및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