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정 하자보수 10년으로...사고빈발땐 정부공사 배제

건설부는 앞으로 부실공사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설업체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하고 업체대표를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관계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또 건설업체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공정의 하자보수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리기로했다. 건설부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부산철도사고및 안산한양아파트부실시공등과 관련,고병우장관주재로 관련업계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날 지시에서 부실공사로 문제가 된 건설업체의 기록을 남겨 이들 업체가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과거 부실시공으로 말썽을 빚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심사평점을 낮춰 낙찰받지 못하도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