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1만평 헐값에 팔아 건영등 4개업체 거액특혜
입력
수정
서울시와 토지개발공사가 중계택지 개발지구내의 일반 상업용지에 층고제한을 붙여 (주)건영등 4개 업체에 헐값으로 매각한뒤 뒤늦게 층고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대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시와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건영,대구백화점,동일프라자,중앙월드등 4개업체는 88년 11월 토개공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9 일대 중계택지개발지구안 일반 상업용지 4필지 1만1백22평을 당시 실평가액의 절반인 ㎡당 70망원에 사들였다. 토개공은 서울시가 "7층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도시설계기법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층고제한 조건을 붙여 일반 상업용지보다 싼값에 수의계약등을 통해 매각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토개공이 붙인 층고제한 매각조건을 무시하고 30층까지의 건축허가를 내줘 이들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안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중계동 506-1등 2필지 5천60평을 1백17억1천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건영과 509번지 1천2백58평을 사들인 동일프라자등은 각각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