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서울시, 중계지구상업용지 건축허가싸고 "마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서울 중계택지개발지구내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높이를 7층으로 제시하는 조건으로 통일프라자(주)와 중앙월드, 대구백화점, (주)건영등 4개업체에 매각했으나 서울시는 이 지역이 건축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구백화점을 제외한 3개회사에최고 30층까지 건축허가를 내준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말썽이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토개공이 지난 88년말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9일대 중계택지 개발지구내 일반상업용지 4필지 1만1백22명을 대구백화점 중앙월드 동일프라자(주) 건영 등 4개업체에 건축물높이를 7층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매각했다. 토개공은 이땅을 매각할때 일반상업용지는 건폐율 60% 용적을 100%이지만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용적률이 500%이하로 축소되는 것을 감안,당시 실평가액의 절반가격에 해당하는 평당 240만원선에 공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개공이 중계지구 상업지역을 매각할때 건축물 높이제한을 해왔으나 시는 이 지역이 아파트 단지내 중심상업지역으로 특별히 고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 제한을 2차례나 거부했고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한편 토개공관계자는 "서울시가 당초 7층 높이 제한을 받아 들였으므로 30층까지 건축허가를 내준 것는 잘못"이라고 "이 토지를 매각한지 2~4년뒤에 건축 허가가 나와 계약위반사항을 몰랐다. 곧 토지주들에게 당초 계약용도대로 건물을 짓도록 촉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불사, 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