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복직' 흐지부지...한달경과 5천명중 5명 구제

노동부가 구시대의 노사갈등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해고근로자 일괄 복직지침에대해 각 사업장이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거나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있어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노동부가 지난달 10일 노사화합 차원에서 발표했던 해고근로자 복직지침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재야인사,해고근로자들이 잇따라 원상복직등을 요구하며 농성,시위등을 벌이고있어 주목되는 상황이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발표했던 당초 복직대상 사면 복권 해고근로자 5천2백명중 현재 복직된 근로자는 지난달중 광주 대우캐리어 1명과 이달중 인천 우리가의원과 안산 대원산업의 각 2명씩 모두 5명뿐이다. 이외 울산 현대자동차 17명은 이달초 회사측으로부터 복직결정 통보를 받았으나 회사조치에서 제외된 2명을 포함한 19명의 일괄복직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대우캐리어 관계자는 이회사의 복직대상해고근로자 14명중 1명만 복직시킨데 대해 "지방노동청으로 부터 이들의 복직조치를 권유받았으나 전직등을 제외한 실제 복직대상인원 5-6명에 대해 또다른 노사분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직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관계자도 "우리회사에서 88년이후 지난해까지 해고된 근로자는 20명이나 이들에 대한 회사측의 복직추진 예정은 전혀없다"며 "노동부의 복직 지침은 기업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단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