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상반기에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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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설립및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는 공장설립절차및의무고용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상반기중에 당정협의를 거쳐 제정키로 했다. 또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중에 분기마다 규제완화위원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재무부장관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등이 참석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경제행정규제완화추진상황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또 국토이용제도 그린벨트이용규제 건축규제 수도권건축제한등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는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확정짓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방국가와 대부분 수교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북방국가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검토제도를 이달말까지 폐지키로했다. 이밖에 기능향상훈련비의 사용한도를 55%에서 70%로 확대인정해 주는등의무고용에 따른 사업주부담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정부는 1차로 6백70개규제완화과제를 확정한데 이어 내주에 2차행정규제완화작업에 착수,토지이용 공장설립절차 무등록공장설립 법정의무고용완화등 2백94건의 규제를 더 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