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내용물부족 통조림업체 14곳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규격에 비해 내용물이 크게 부실한 통조림식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해온 식품업체 14곳이 적발돼 영업정지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16일 지난 2월 한달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과일과 수산물 통조림 1백8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깡통상태 진공도등 성분규격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주)금한등 14개 업체의 23개제품이 최고 39%까지 내용물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동성종합식품(경북영덕군지품면신양리209의1)의 깐포도는 겉에는 포도가 2백g 들어있는 것으로 표시됐으나 실제로는 39.4%나 부족한 1백18.8g에 불과했다. 태평양산업(경북영주군건천읍방내리124의2)은 동원깐포도등 3개 제품은 포도의 함량이 표시량보다 27.9~14.2%가 부족했으며 금한(전북김제시연정동211의1)의 큰구슬우렁이가미는 우렁이가 80.7g으로 표시량인 1백 보다 17.7%가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