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의관(중령)...장기복무명령 무휴확인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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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군의관(중령)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성용씨(서울 양천구 목동)는 17일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군의관 장기복무 명령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복무지원서의 내용을 변조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장기복부 장교임명 무효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지난82년 의무사관후보생 훈련병시절에 제출한 군복무지원서에 장기복무표시를 한적이 없는데도 승락을 한 것으로 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지금까지 군의관으로 근무해왔으며 이의 시정을 상부에 요구했는데도 계속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카톨릭의대를 졸업,의무사관(육군중위)으로 임관된후 5년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전문의 수습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각급부대병원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