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통행금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시공업체 부담토록
입력
수정
건설부는 앞으로 붕괴위험등 중대한 결함으로 교량의 통행이 전면금지되는 경우 이로인한 지역주민,대중교통업체등의 경제적인 손실까지 교량시공업체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앞서 교량안전문제로 일부통행이 제한될 경우 셔틀버스투입,우회도로확보등 전반적인 교통대책을 시공업체에서 책임지도록 전국지방국토관리청에 시달했다. 17일 건설부는 행주대교붕괴 섬진교 균열 북제주추자교 붕괴등 최근들어빈발하고있는 교량안전문제와 관련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후에도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결함이 생길 경우엔 시공업체에서 비용일체를 부담해 보수토록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중량초과 차량의 통행이 교량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인이라고보고 도로법의 관련규정을 고쳐 오는 6월1일부터 위반차량에대해 50만원의벌금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