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가스 사용 상품 대미수출시 경고라벨 부착 의무화

프레온가스등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대미수출시 경고라벨부착이의무화된다. 17일 상공자원부는 CFC, 할론, HCFC등 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한 용기와 이를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경고라벨을 부착토록 하는 미환경처제정 대기청정법 관련규정이 오는 5월1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규정에 의해 경고라벨부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규제물질을 저장 또는운반하기 위한 용기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기 소화기 단열재등 규제물질을함유한 제품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등 제조과정에서 CFC등을 사용한 제품이다. 미환경처는 부착의무를 이행치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10일까지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나 그이후에는 통관을 금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