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예고없이 불시 조사키로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조사예정사실을알리지 않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세 조사지침"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하고 오는 26일로 마감하는 93년 1기분(1~3월)부가세예정신고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성실도에 대한 경정및 추적조사 대상자를 전체과세사업자의 1%가량인 2만명선으로 확대,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과세사업자의 0.5%선인 1만여명에 대해 신고성실도에대한 경정및 추적조사를 사전에 예고한뒤 실시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