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딸 소영씨부부 20만$ 미국밀반입 확인돼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소영(32)씨와 사위 최태원(34.선경그룹 최종현회장 장남)씨부부가 지난 90년초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일대의 11개 은행에 분산 예치하다 미 연방검찰에 적발된 20만달러를 미국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기 및 허위증언''(미 연방법 타이틀 18:1001조) 혐의로 기소되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검사의 기소장(사건번호 CR-93-20002-JW)과 노소영씨부부가 연방검찰과 작성한 합의사항문서 그리고 사건담당인 존 멘데스 연방검사와 가진 두 차례의 전화회견에서 밝혀진 이러한 사실은 20만달러가 국내로부터 미국으로 들어간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에는 노씨 부부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은 20만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고받은 미 연방세관이 90년 3월 이 돈을 압수하게 된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최태원씨가 실리콘 밸리의 메트로전자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6만~7만달러와 상당액의 판매수당을 받아 20만달러를 소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선경그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자금 출처와 20만달러의 밀반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졌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돈을 반출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노씨 부부는 21일 샌호제이 법정에서 있게 될 선고공판 때 벌금으로 6만달러(각각 3만달러)를 물기로 연방검사와 합의했는데, 이 거액의 벌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달러로 지급되는가도 커다란 문제로 떠오 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