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범죄 전과자 국립묘지 다수안장...91년이후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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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에 사기.횡령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다수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1년 1월부터 92년 6월말까지 1년반 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2백16명 가운데 예비역 대령 김아무개씨를 비롯 해 11명이 사기.횡령 등 반사회적 전과자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또 벌금형을 받은 32명을 포함하면 이 기간에 국립묘지에 묻힌 2백16명중 20%에 이르는 43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현행 국립묘지령 규정상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5년이 넘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의 이런 지적과 시정요구에 따라 국방부는 국립묘지령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더라도 국립묘지에이미 안장된 유해를 전과기록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장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묘지령 중 개정대상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 료 뒤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종료 뒤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안장금지 대상자 규정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