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근로소득세 감면...이부총리, 근로자주택 확대

정부는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면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는 작년보다 두배이상 많은 10만가구의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며 근로자주택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입주자에 대한 융자금액도 늘릴 계획이다.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본지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정부는 임금인상 자제등 고통분담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감면 근로자주택건설확대등의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고용이 불안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 "정부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꾀하는한편 기업에 대해서도 자동화설비투자로 남는 인원은 재교육으로 한직배고 해고는 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초과근무로 발생한 소득은근로 소득세를 부과할 때 전액공제하는 방안등을 마련, 곧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