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대폭 줄여...노총에서 강력 반발

정부는 최근 기업데 대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을 축소한데 이어 현재 제정작업중인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훨씬 강도높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완화책을 추진중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20개 법률에 규정된 27개분야의 의무고용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시안이 마련된 이 법안은 모든 제조업체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가스안전법 소방법 광산보안법등에 의해 안전관리자나 보안관리자를 둘경우 산업안전관리자를 비롯한 나머지 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 산업안전법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및 액화석유가스안전법 등에 의해 의무화된 안전관리자중 1인만 고용하면 나머지는 면제토록 완화, 중소기업에서는 전반적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산업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않아도 가능토록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