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연쇄도산 방지책 시급...거래처 부도영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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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중소기업 6개중 1개꼴로 기업 내부 사정이라기보다는 주요 거래기업의 도산이나 자금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쓰러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신용보증기금이 이 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돈을 빌렸다가 92년에 도산한 중소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고금액의 17%가 주요거래처의 도산이나 기업자체의 책임이 아닌 자금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연쇄형 부도사고로 나타났다.거래업체의 도산에 따른 연쇄도산이 10.6%,결제조건 악화와 차입금의 적기조달곤란등 외부요인에 의한 자금수급차질이 7%정도로 조사됐다. 이같은 우리의 연쇄도산성 부도비율은 일본(8.3%)의 두배에 이르는 수준이다.특히 주요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는 90,91년만해도 각각 5.7%,5.1%수준이었으나 92년에 배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 안공혁 신용보중기금 이사장은 사업성이 좋고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부도날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증거라고 지적,우선 5.16직후인 61년7월부터 시행중인 부정수표 단속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 법은 부도가 날 경우 그 기업의 갱생 가능성에 관계없이 대표를 구속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갱생가능성을 막고 있는데 무조건 기업인을 유치장에 가둬놓는 식에서 벗어나 불구속처리,보석등으로 신체적인 자유를 줌으로써 갱생을 위한 시간적,공간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이사장은 또 거래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해당기업의 자금,영업계획과 사업성,기술력,경영자의 능력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 우량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면 부도처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