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서 20호미만 연립주택 건립도 분양공고 의무화

앞으로 주택업체가 수도권 신도시에서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을 지을때 도 분양 공고가 의무화되고 호화 건축 자재의 사용이 규제되는 등 연립주택 공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최근 일부 주택업체가 신도시에서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을건설부의 신도시 주택 공급계획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분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행정지도토록할 계획이다. 건설부가 마련중인 신도시 연립주택 분양 행정지도 지침에 따르면 연립주택의 공급은 일간지에 공고를 의무화해 공개분양토록 하며 신도시에서 나올 20가구 이상의 사업승인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사치성 호화자재의 사용을 규제키로 했다. 또 이를 어길때에는 건축허가 취소 등을 허가권자에게 협조를 요청할계획이다.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연립주택은 건설부가 오는 8월과 10월 두차례에나누어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사업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분양할 수있는 단지 규모가 20가구미만인 건축허가 대상은 분양가격 공급시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