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탈세가능성 높은 4백40개기업 정밀조사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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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과거 관세포탈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관세율 13%이상의 고세율품목을 집중적으로 수입하고있어 과세탈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4백40개 기업을 선정,관세포탈여부를 가리기위한 정밀조사를 벌이기로했다. 19일 관세청은 올해부터 확대시행되는 사후세액심사제의 적용대상을관세납세액이 많은 2천9백47개 업체로 확정하고 이중 신고성실도가떨어지는 4백40개 기업에 대해선 정밀조사인 일반실지조사를벌이기로했다고 밝혔다. 일반실지조사는 10여명의 정예요원을 해당기업에 파견,수출입관련서류뿐만아니라 회계장부까지 확인하는 강도 높은 조사다. 관세청은 대신 사후세액심사대상기업중 관세탈루 가능성이 낮은 품목을수입하거나 수출용원자재의 수입비중이 80%를 넘는 2천47개 성실업체에대해선 서면조사로 끝내고 나머지 기업은 간이실지조사를 실시키로했다. 관세청관계자는 이와관련,일반실지조사및 간이조사대상기업에 대해선 지난2월말부터 일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