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특허관련공시 간소화...취득.매매계약때만 공시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특허취득때와 특허권을 사고파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 사실을 공시하면 된다. 증권거래소는 19일오후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조치의일환으로 상장기업의 비밀을 보호해주기위해 발명특허공시시점을 현행발명특허출원 기업화 특허권의 양도및 양수계약체결에서 이같이축소했다. 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이 내는 각종서류를 현행 2~3부에서 1부로 줄이는한편 투자자들이 분실및 도난등에 따른 사고증권을 상장기업에 신고할 경우해당기업들이 이를 증권대체결제(주)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매입 또는 매도대금의 30%이상을 받도록 되어있는채권매매위탁금증거금을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했으며 회원사와고객간의 채권거래결제마감시간(당일결제)을 현행 오후3시에서3시30분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를 오는 23일께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