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지원 국산화 5년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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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개발이후 2년이내의 기계및 부품에만 지원되는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지원대상이 오는 22일부터 국산화5년이내품목에까지 확대된다. 상공부는 19일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 운용지침을개정,각 생산자단체와 산업은행및 중소기업은행에 통보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연말 이 자금을 1조원이나 조성했으나 지원대상이제한돼 이날 현재까지 승인은 5천3백억원,실제인출은 3백55억원에 그치는등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기계공업진흥회등은 지난 88년1월1일이후 국산화된 기계류및부품등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지원대상 품목을 다시 선정,오는 22일신청분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