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직렬제도 도입으로 심사관의 전문성 확보

특허청이 특허직렬제도입등 심사관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마련중인 특허청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특허심사관을 일반공무원과 분류,별도의 임용과정등을 거쳐 특허청에서만근무토록 하는 특허직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특허직렬제도입 전단계로일정기간 심사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심판관으로 임용될수 있도록자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심사관이 법원행정직과 같은 특수직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 기술고시를비롯한 일반 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던 심사관채용이 특수시험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또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할 경우에만 공무원신분이 보장돼 심사관들의이동을 막을수 있고 외부기관에서 심사무경험자가 심사 심판관으로 파견되는 것을 막을수 있어 심사관전문성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미국의 경우 특허심사관을 특수직으로 구분,특허청에서만근무토록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허청이 심사관임용권을 갖고 있다면서심사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